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해평가 지침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나노물질 위해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나노(nano)란 10억분의 1(10-9)을 나타내는 단위로 통상 약 1에서 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나노물질이라고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나노물질 정의에 대한 통일도니 기준은 없는 상태다.
특정물질을 나노크기로 변화시킬 경우 기존과 다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성질은 제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불확실한 안전성으로 인해 위해평가 요구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위해평가 필요성 및 목적 ▲평가 기본 원칙 ▲위해평가 단계별 결정흐름도 등으로, 독일 등 선진국 사례 검토와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만들어졌다.
위해평가 대상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으로 식약청 관리 제품으로 한정한다. 나노물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대한 통합 위해평가를 원칙으로, 나노물질 노출량을 근거로 독성값(NOAEL, BMDL 등)을 산출한다.
최종 인체위해판단은 사전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른 안전관리를 적용한다.
또한 식약청은 나노물질 위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구로드맵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1단계(‘14년까지)는 나노물질 위해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시기로 ▲나노 제품 실태조사 ▲나노물질 확인․정량 분석 시험법 조사 ▲소비자 노출량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한다.
2단계(‘17년까지)는 나노물질 위해평가 ’활성화‘ 시기로 ▲ 제품 중 나노물질의 모니터링 및 노출 평가 ▲나노제품 기준 및 규격 설정 관련 연구 ▲위해평가 관련 수집 정보의 통계분석 및 검증 등을 수행한다.
올해에는 ▲나노기술 응용 식품에 대한 정의 및 체계적 분류 마련 ▲나노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OECD 등 국제기구 및 외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 로드맵으로 인해 나노물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관련 식품, 화장품 등 산업계의 나노 안전성 연구 개발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