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5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결의안 수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 앵커 】
오늘 연평도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이 있죠?
【 기자 】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인데요.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어제 국방위에서 채택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요.
국방위안은 이번 사태를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위반한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는 추가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신속한 피해 복구, 국제 공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는 침략 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권은 이같은 국방위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북 규탄과 도발행위 중단 요구와 함께 남북 양측이 사태 악화 방지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오늘 열리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만일 여당의 거부로 외통위 처리가 어려울 경우 본회의에 직접 수정안을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회는 골목 상권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를 규제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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