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곳의 10㎞ 이내에서 야외훈련을 금지하고 영내 훈련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구제역 방역을 적극 지원하고 구제역 확산 방지활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군은 구제역 발생지역의 10㎞ 이내에 있는 군부대는 훈련시기를 조정하고, 위험지역 3㎞ 이내에는 헬기 이·착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작업에 동원된 병력은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후에는 반드시 목욕 후 군의관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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