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은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 측은 연좌제를 금지하는 선진국 제도에 맞춰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재보선을 앞두고 규정 완화를 골자로 법 개정안에 의원들이 무더기로 서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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