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비준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한-EU FTA 비준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을 규제하기 위한 개정법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며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형마트와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은 재래시장 1km 이내에서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
3년 동안만 적용하기로 했던 법 적용 시기도 5년으로 늘렸습니다.
작물가격이 한-EU FTA 이전보다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10년 동안 보장해 주는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모두 한-EU FTA로 인해 피해를 볼 영세상인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오늘 오후 한-EU FTA 비준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 등이 FTA 처리 자체를 반대하면서 내홍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FTA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EU FTA 비준안은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했지만, 처리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