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제재인 5·24 조치 이후 어려움을 겪는 남북 교역업체에 시행한 특별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달 말일, 최초 특별 대출 만기일자가 다가오자 교역업체들의 상환 유예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업이나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이 부대변인은 한편 정부 정책으로 신용 불량상태에 이른 업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