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학사정관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법안 마련 등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국무총리실은 제5차 교육개혁협의회를 통해 입학사정관의 채용 예산 지원 강화, 직무상 부정행위 방지, 퇴직 후 사교육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 추진과제도 운영 성과 관리 전문기관을 둬 입학사정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할 방침입니다.
한편, 교과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하고, 관리에 실패한 부실 대학 실태 조사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