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트위터 등을 통한 불법 선거 운동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트위터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이성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 선출과정에서 트위터 등 SNS의 영향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와 공지영 작가 등 유명인들은 트위터로 투표를 독려했고, 시민들은 '인증 샷'을 남겼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빅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불법 SNS 운동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발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정혜은 / 대학생
- "개인 표현의 자유니까 제재하는 것은 안 되고, 저는 그게 불법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트위터가 자기 생각을 개진하는 도구로 쓰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이러한 논란 속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어떻게 트위터를 사용해야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느냐입니다."
지난 13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온라인 상으로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거나 호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투표일인 26일 0시부터는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투표에 많이 참여합시다'처럼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후보에 투표합시다" 또는 "박원순 후보를 뽑읍시다"처럼 지지 의사를 밝힐 수 없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