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면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절반을 가중처벌 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 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오상연/art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