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새누리당 돈봉투 수사가 40여 일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결국 주요 인물들 대부분이 불구속 기소됐군요?
【 기자 】
네, 조금 전 이곳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룸에서 검찰이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장에게 지난 2008년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 원 돈 봉투와 관련 직접 지시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실에 전달된 300만 원의 출처가 박 의장의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박 의장이 현직 국회의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은 면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사법 처리되는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정만 정책수석비서관 역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안병용 위원장이 은평구 구의원 5명에게 전달한 2천만 원의 출처를 관련자들이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고, 가담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특히 김 전 수석의 경우 안 위원장이 돈 봉투를 건네던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구의원 진술이 나왔음에도 진술만으론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돈 봉투 윗선으로 지목되어온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등 윗선 모두 불구속 기소된 반면 지시를
여기에 고 의원 외에 돈 봉투를 전달받은 의원들이 여럿 있을 것이란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