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일)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포상금을 신청한 신고자에게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수사할 때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