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MBN <뉴스광장>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두언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 반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현행 형사 소송법상 자진 출두제도가 없다. 형사 소송법상 입법하자가 있는데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 된 것" 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덧붙여 이한구 원내대표단의 사퇴에 대해 "원내 대표단이 이 사안을 당 쇄신의 매우 중요한 요체이자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방송 전문입니다.
Q)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Q) 우선 정두언 의원의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에 이한구 원내대표단이 사퇴했다가 재신임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일단 내일 의원 총회가 예정되어있고요.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잘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의원 총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내일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김용태 의원께서는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그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다만 체포 동의안 부결을 국회 개혁이 자퇴되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서 제가 내일 한 표를 행사할 생각입니다.
Q) 김용태 의원께서는 정두언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을 반대하셨는데요. 현재 국민들의 실망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 전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불 체포 특권을 포기하자고 나온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었냐하면 예전에 몇몇 국회의원들이 불 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회기 중임을 이유로 해서 검찰 소환을 거부하거나 혹은 출두를 거부하거나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저나 정두언 의원은 본인 스스로 검찰에서 소환하자마자 회기 중임에도 자진 출두했고 영장이 청구되자마자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공헌해왔습니다. 문제는 현행 형사 소송법상 자진 출두제도가 없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출두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두언 의원은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포기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입법하자가 있다는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이지 새누리당이 특권을 누리려고 특권을 포기하기 아까우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Q) 그렇게 스스로 특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왜 이한구 원내대표와 대표단은 사퇴를 했을까요?
- 저는 그 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께서는 이 사안을 당 쇄신의 매우 중요한 요체이자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이라고 규정하셨는데 저는 그 규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형사 소송법상 입법하자가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는 정두원 의원은 희생양이 되라. 정두원 의원 것 처리하고 나서 입법 하자가 있는 것 고치자. 이런 이야긴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국회라는 데가 입법 하자가 있으면 입법을 다시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요. 그리고 이한구 원내대표가 어제도 말씀 하셨는데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대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니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이 사안은 다르다. 맞다. 이런 것들의 경중을 나누고 시비를 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강요하는 방식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관계자체가 틀립니다.
Q) 새누리당에서는 이것이 야당의 전략이라는 정쟁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두언 의원은 체포 동의안 가결이라는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앞서서 국회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해 버린 꼴이죠.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가격이 되었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들였다고 보시죠. 그 경우에는 국회가 법원의 영향을 미친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삼권 분립, 판사 독립이라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겠죠. 법원에서 영장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는 겁니다. 그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서 구속에 동의하는 것이죠.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바뀐 것을 바로잡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정두언 의원이 희생하라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Q) 지금 체포 동의안 부결 자체가 쇄신보다는 정두언 의원에게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인데요?
-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특권을 요구한 바도 없고 오히려 특권을 내려놓겠다는데 내려놓을 방법이 없는 얼마나 짜증나는 상황입니까?
Q) 그럼 내 지금 친 박 중심의 새누리당에서 왜 정두언 의원에 방점을 두는 것일까요?
- 이 사안을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잘못 된 현행법상 절차에 의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정치적 부담을 지지 말고 털고 가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들께서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안 되겠구나. 괜한 사람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꼴이다. 동료의원들이. 게다가 이게 삼권 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헌법 위반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새누리당 의원 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에게도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 되었기 때문에 어제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Q) 이번 체포 동의안 부결이 박근혜 후보의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언론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포 동의안 부결이 바로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것은 원내 지도부뿐입니다. 자꾸만 원내지도부가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규정해서 사태를 키우다 보니까 언론도 덩달아서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두언 의원 건은 입법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대응한 것이다" 라고 해야지 이것이 큰일 난 듯이 수선을 떨다가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김문수 지사를 지지했으나 지금은 다른 입장이라는 해석도 나오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김문수 지사를 개인적으로 20년 넘게 알아왔고 그 분을 인간적으로 매우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 국면에서도 제가 돕기로 작심하고 일을 시작했었고 다만 당이 사당화가 되고 있고 특히나 국민적인 요구 사항, 시대적 요충인 완전 국민 경선제를 내 걸고 이야기 했는데 당에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사께서도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깨끗이 이번에 접는 것이 좋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