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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에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합니다.
4·11 총선 당시 공천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현 의원 체포동의안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