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전관예우 논란과 공안검사 경력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에서는 퇴직 후의 대형로펌 근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용계약서 없이 이른바 '동업약정서'를 통해 수익배분을 하는 영업 형태로 사실상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현장음)
-약정서를 내고 당당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왜 설명을 못 합니까?!
-약정서는 ○로펌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 전에 로펌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회가 20여 분 동안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검사 시절 공안 검사로 일했던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현장음)
-정권수호를 위해 공안검사를 잠시나마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정권수호라기보다는 국가의 기본적 질서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오늘(10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당의 전원 '적격' 판정과 이동흡 전 후보자에 비해 의혹이 적은 점 등으로 볼 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박 후보자의 청문회에 이어 오늘(10일) 오전 10시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www.facebook.com/kimjanggoon ]
영상취재 : 박상곤·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