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전 비리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10억
정부는 어제(1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관계 차관 회의'를 열어 원전 비리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제 도입 등 후속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원전 비리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규정, 형법의 자수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감면하고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원전 비리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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