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을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확대될까요.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실효적 지배권이 있는데, 중국 방공식별구역과 겹쳐있는 이어도가 빠져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사에서 설정한 우리 측 비행정보구역(인천 FIR)입니다.
국제적으로 항공사고가 났을 때, 우리 측이 수색과 구조해야 하는 구역인데, 이어도뿐 아니라 논란이 되는 홍도와 마라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을 비행정보구역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공식별구역은 지금보다 남쪽으로 110km 정도 늘어나는데, 중국이 우리 측의 조정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위용섭 / 국방부 부대변인
- "대한민국의 국익 보호와 자주적 방위권 확보에 충분한 범위까지 (확대를) 검토할 것이고…."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역시 협의회에서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군사 외교 갈등이 불거질 때까지 방공식별구역에 무관심했던 정부의 태도를 질책했습니다.
중·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방공식별구역.
한·중·일이 1963년 합의한 비행정보구역으로 확대 조정해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