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뒤부턴 누구나 일정 요건만 갖추면 쉽게 공익신탁을 설정하고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탁으로 맡겨진 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감시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3일 "민간 차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공익신탁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달 안에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이전해 지정한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익신탁은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할 수 있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관리비용도 적게 든다.
법무부에 따르면 종전의 허가제에서 법무부장관 인가제로 전환해 접근성을 높였고,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년 사업계획서 △잔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의 활동 내역을 공시토록해 운영의 투명성도 높였다. 더불어 위탁자가 지정한 목적에서 벗어나 운용되지 않도록 신탁재산의 사용처도 공시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위탁자는 공익신탁 기부금의 15%를 면세해주고, 수익자의 경우 공익신탁 운용으로 얻은 수익은 비과세 처리된다.
신탁재산은 기본적으로 국채·예금 등의 안전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투기 목적의 부동산 투자나 고리 대금업 등 반사회적인 행위는 불가능하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이익이 분배되지 않도록 했다. 신탁 종료 시에는 남은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익신탁에 귀속되게 해 상속이나 증여의 편법 수단으로
법무부는 "이번 공익신탁법 제정으로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기부가 확대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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