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휴대전화 감청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현재는 감청장비가 없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
앞서 새누리당 서상기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개정안이 "악용의 소지가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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