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윤 일병을 고의로 살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다는 판단인데, 그 판단이 왜 이제야 들었을까요.
박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 "살인죄를 주의적 범죄사실로,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 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방부 검찰단이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수사 주체인 3군사령부가 이 의견을 뒤엎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살인죄가 기존의 상해치사죄와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이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가해자들이 윤 일병을 고의로 살인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근거들 때문입니다.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윤 일병의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옵니다.
또 "윤 일병이 이대로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등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목격자 진술도 있습니다.
군 검찰은 먼저 살인죄를 적용한 뒤,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살인죄는 최대 무기징역형, 상해치사죄는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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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