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대상자만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공직자 범주에 워낙 많은 직업군이 포함됐기 때문인데 국민 절반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영란법 공직자 범주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직원은 물론,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사 직원을 추가했는데, 그 숫자는 무려 180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민법상 가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는 물론,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4촌까지 포함할 예정이어서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공직자란 이유만으로, 나머지 가족들의 행동에 사회적인 제약이 가해지는 겁니다.
가령, 음식을 대접하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일종의 '미풍양속'으로 볼 수 있는데,
김영란법은 이를 '미풍양속'으로 간주하는 것도 허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연관성 등으로 해석해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 적용 경계가 애매모호해 유권해석에 따라 2천만 국민이 언제든지 억울한 상황에서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인터뷰 : 사립학교 교사 / 김영란법 대상자
- "원래의 취지와 많이 벗어났고 주변 사람들이 올가미 씌우는 법이라고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법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 경우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새누리당 국회의원
- "검찰에 우리 전 국민의 목을 맡기는 거지. 어마어마한 새로운 행동 윤리가 나오는 거야. 윤리가 아니라 이건 법이야."
▶ 스탠딩 : 이해완 / 기자
- "여론에 떠밀려 김영란법을 조속히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여야 의원들. 만약 법안이 이대로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사회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영상취재: 김인성 기자·차윤석 VJ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