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어제(23일) 열렸습니다.
최대 쟁점인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해, 전문가들 대부분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직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김영란법.
정무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법사위가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 대부분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직원은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무위가 통과시킨 김영란법이 법리상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인터뷰 : 김주영 / 명지대 교수
- "국공립 사립학교 교직원은 물론 언론인까지 개념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의 다른 영역도 못지않게 공공성을 보이는 분야가 많은데 그 부분은 왜 하지 않으면서…. "
▶ 인터뷰 : 노영희 / 변호사
- "사립학교나 언론을 포함하는 것도 입법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입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물타기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언론인을 적용할 경우 윤리적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명목하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송기춘 / 전북대 교수
- "건강한 언론을 수사하고 그 안에 있는 서류를 압수하면서 언론 기관에 대한 내부의 수사 기관이 개입하는 문제, 이건 우리가 매우 우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법사위를 넘어가지 못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를 포함한 8인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