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끊이지 않는 군내 성범죄와 관련해 급기야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아무리 합의했다고 우기더라도 군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 군의 검찰관과 헌병수사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그동안 우리 군이 성폭력과 가혹행위 방산 비리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국민의 걱정을 끼치지 않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끊이지 않는 군내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막기 위한 강력한 군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관이 부하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군 형법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군 사령부 이상 부대에서는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꾸리고 여성 판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병영 내 폭력과 구타를 없애기 위한 전담 수사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의 계속된 성범죄 예방 대책에도 군내 성범죄는 2012년 278건, 2013년 350건, 2014년 499건으로 계속 느는 상황.
강력한 군법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 dslee@mbn.co.kr ]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