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구타나 가혹 행위, 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되고, 병사 사이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1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이 법안은 특히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게 근무 시간외에 영내에 대기시켜 사 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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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구타나 가혹 행위, 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되고, 병사 사이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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