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아들의 채용특혜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김태원 의원의 의혹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냈다. 앞서 딸 취업청탁에 연루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에서 징계시효 소멸을 이유로 면죄부를 받으면서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 의혹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김 의원 아들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특혜 의혹들은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정부법무공단이 로스쿨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김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2013년 9월 4일 채용공고에는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였던 지원자격이 같은 해 11월 4일 채용공고에는 ‘경력직변호사 및 법조경력자’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윤리위원장 대행을 맡은 경대수 의원은 이날 “2013년 9월 채용공고는 중간경력의 팀장급을, 11월 채용공고는 초급경력의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였으므로 이를 지원자격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의 아들보다 객관적인 ‘스펙’이 좋은 지원자들이 탈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인 손범규 전 의원의 진술을 근거로 “합격 여부는
경 의원은 김 의원과 손 전 의원이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문제가 된 2013년 외에도 자주 통화를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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