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의 수장고에 문화재급 유명 화가의 작품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3분의 1 가량에 달하는 미술품은 취득시기·경위·금액 등이 없이 장부에 100원(혹은 1000원)이라는 황당한 취득가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미술품들은 특정 화가의 작품들이 집중돼 있어 ‘부당거래’의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또 관리 소홀로 일부 미술품은 고가임에도 폐기 처분을 하는 등 수장고 미술품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미술품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8월까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보유한 고가 미술품 등은 총 2255점(장부상 취득금액 73억4300만원)에 달한다. 국책은행 보유 미술품엔 앤디 워홀이나 마르크 샤갈 등 유명 화가의 작품과 조선백자 등 고가의 문화재급 작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산업은행이 보유한 미술품과 관련해선 석연치 않은 점도 드러났다. 취득 경위와 금액이 불분명해 100원 등으로 취득 금액을 적어놓은 작품수가 347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유량의 31.6% 수준이다. 이 중에는 백포 곽남배(12점), 청전 이상범(3점), 소정 변관식(1점), 고암 이응노(1점), 소치 허련(1점), 남농 허건(3점), 의재 허백련(9점) 등 당대 최고의 화가 작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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