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오늘(25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늘(2
그동안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할 때마다 5년 단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된 협정으로 일부 연구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진희/ jhookiza@naver.com]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오늘(25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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