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측에 납부해야 할 토지이용료가 제곱미터(㎡)당 0.64달러로 24일 결정됐다. 토지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북측에 내는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하는 요금이다.
이날 남북은 개성공단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대해 최종 확인·서명했다. 124개 개성공단 기업 가운데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20여 곳을 제외한 100여 개 업체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분부터 북측에 토지이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입주기업들이 북측에 내야 할 토지이용료 총액은 약 53만달러(약 6억2000만원)이다. 양측은 이날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 1단계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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