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법률안 22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전염병이란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생물테러 등에 악용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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