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미성년자의 위조신분증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으로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들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영업자에게 과징금을 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선량한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지원 / jwyuh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