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의원’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조사’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인천 남동을)이 포털사이트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는 고발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남동구선관위는 16일 문 의원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인물 정보 학력사항에 ‘국민대학교 대학원 스포츠심리학 박사’로 학력을 기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고발장이 전날 남동구선관위와 인천지검에 각각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의 요지는 대학이 문 의원의 논문이 표절로 확인됨에 따라 박사 학위를 취소했는데도 포털 사이트에 박사 학력이 기재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학력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남동구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이 접수된 만큼 사건을 이첩해 검찰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 측 관계자는 “기업(포털사이트)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인물정보의 당사자에게 허위사실 공표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문 의원은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때도 불필요한 시비를 막기 위해 학력사항에 용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학력사항, 주의깊게 살펴봐야하는구나” “검찰 조사 후 밝혀지겠구나” “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당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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