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심판 각하, "의원 권한 침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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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진화법/사진=MBN |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재가 1년 4개월 간의 심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2명은 위헌, 2명은 사실상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핵심 쟁점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가 합의할 경우 등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 입법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5분의 3 찬성 요건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헌재는 심판을 청구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격이 안된다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련해 국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야
'국회선진화법'이 악법중의 악법이라던 새누리당은 반드시 고치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고, 야당은 선거결과에 따라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