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져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심판 4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여야 모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개정의 여지는 남겨뒀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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