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강 등 8곳 압수수색…"자택은 압수수색 대상 아냐"
↑ 사진=엽합뉴스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9일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이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등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이날 우 수석과 이 수석을 향해 동시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 의혹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안팎의 인식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오전 9시께 서울 반포동에 있는 정강 사무실에서 자금 사용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우 수석 가족은 정강 법인 자금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쓰고 통신비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강 명의로 리스된 차량들을 우 수석 가족들이 사적으로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 수석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우 수석 아들 의혹과 관련해 이상철 차장실과 의경계 사무실 등 서울경찰청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우 수석 아들(현재 수경)이 이 차장 운전병으로 배치된 인사 발령 과정 및 휴가·외박 등 근무 여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아울러 게임회사 넥슨이 2011년 우 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넥슨코리아 사무실에서 당시 땅 거래와 관련한 서류 등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을 정강 회삿돈의 횡령·배임,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의혹으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수사팀은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도 압수수색해 감찰 업무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기밀 유출 의혹을 불러왔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이 감찰관과 해당 기자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했습니다.
다만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범죄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쉽지 않고 영장이 발부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 범위에서 필요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감찰관 사무실이 포함된 데 대해선 "수사의뢰된 자료가 모든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를 확신할 수없었고 자료 자체도 (일부) 제출을 안 했다는 식으로 돼 있다"며 "그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날 밝힌 8곳 외에도 국가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받되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이 추가로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고발 내용인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로 24일 출범한 특별수사팀은 주말까지는 수사의뢰·고발한 개인
특별수사팀은 정강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계좌추적영장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확인 중입니다.
검찰은 또 이 감찰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등 '언론 유출 의혹' 파악을 위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