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에 '무죄' 판결 재판장…"성완종 메모 증거능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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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사진=MBN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음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27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주(53·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는 '원칙론자'로 통합니다.
충북 음성 출신인 그는 서울대 법대 3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전속조·공동조로 나뉘어 대법관의 최종 판단에 필요한 각종 연구 및 법리 검토를 하는 재판연구관으로 2번 근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도 재직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평소 조용하고 소탈한 성격입니다. 주변에서는 '합리적이고 무난한 편, 튀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원칙론자'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본인 나름의 견해나 의견이 확고한 경우 주변에서 보기에 '소신 있는 판단'으로 여겨지는 판결도 꽤 내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을 당시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관련 영장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 기각되자 검찰과 법원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날 판결에서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서 이 전 총리와 관련한 부분이 증거로 사용될 가치가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능력은 법원 재판에서 엄격한 증명의 자료(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성완종이 작성한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