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단순 용역비 였다"
↑ 진선미 의원/사진=MBN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진 의원을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동구 학부모 봉사단체 2곳의 간부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총 116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진의원 측은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현장 점검 뒤 정책 의견을 개진한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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