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MS오피스 왜 일괄구매하나" 서울시교육청 "독점 회사인데"…공정거래법위반?
↑ 이은재 국회의원 / 사진=MBN |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시교육청이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관련 공개입찰하지 않고 MS오피스·한글워드를 일괄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총 90억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 MS오피스와 한글워드 등을 일괄구매 하고 일선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이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이라며 "분명하게 사법기관으로부터 고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 교육감은 "MS오피스와 한글워드를 만드는 다른 회사가 없다"며 "독점적 회사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학교에서 두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며 "개별로 하는 것보다 교육청이 집단으로 해서 29억원을 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이 거듭 해당 회사밖에
이에 조 교육감은 "한글워드 프로그램은 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서 1,2차가 유찰됐고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다"며 "추후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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