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당선 무효'될지도…의정 보고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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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4·13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함진규(57·시흥갑)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함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의정 보고서에 특별관리구역 지정이라고 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표기한 것은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함 의원의 변호인도 "'특별관리구역 지정' 표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효과를 포함하는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만5천부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2010년 이뤄진 과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