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선임, 특수활동비 아닌 '사비'로…박 대통령 조사는 개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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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선임한 변호인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私費)로 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변호인 선임이 박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가 아닌 '개인 박근혜'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셈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사재를 털어 지불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