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직위 상실형? "항소심 통해 결백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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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청주시장/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직위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시장으로서는 정치적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 선거비용 회계 허위보고,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자신이 신고한 선거비용과 A씨가 제시한 선거용역비 간 차액과 관련해 A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는데 이는 컨설팅 비용이라 회계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머지 7천500만원은 A씨와 정산 과정에서 감면받은 '에누리 금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21일 '에누리 금액'에 대해선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요구한 전체 비용에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어 협의 과정에서 감액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이 A씨에게 나중에 건넨 1억2천700만원은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용역비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촉박하자 회계신고할 금액을 우선 정산하고, 그 후 협의를 계속해 감액한 나머지를 더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A씨에게 뒤늦게 지급한 1억2천700만원의 성격을 따져보면 8천700여만원은 선거비용, 나머지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게 당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8천7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나머지 정치자금과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최종심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시장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똑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는 선거법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직위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 400만원을 받은 선거비용 회계 허위보고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이번 벌금은 직위 유지 한계선인 벌금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1심 판결 직후 이 시장은 "항소심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역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와 항소심 대비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여, 이 시장의 직을 건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