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경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5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각각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소재를 찾아달라는 '소재탐지촉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오는 19일 오전10시 재소환하기로 하고, 소재탐지를 촉탁하기로 했다"며 "이들의 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우편송달하고 동시에 경찰에도 소재탐지 촉탁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들의 증인신문을 2차 변론기일에 하기 위해 지난 2일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후 헌재 직원이 직접 이들의 주소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을 방조·안내하고 비밀문서 취득 등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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