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피선거권 유효, '선관위 유권해석'과 'UN약정' 논란
↑ 반기문 피선거권 유효/사진=연합뉴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합류를 두고 국내 선거법과 UN규정에 위반하는게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을 두고“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선거법상 반 전 총장의 피선거권이 유효하다고 유권 해석한 것입니다.
또 선관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거 제5차 개정 헌법(1962년)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62년)은 각각‘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제9차로 헌법(1987년)이 개정되면서 개정 대통령선거법(1987년)에서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은 삭제됐습니다.
실제 1993년 영국을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의 피선거권에도 거주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선거법 이외에도 1946년 채택된 유엔 약정도 논란이었습니다.
UN 약정 4-b항 항목에는 '회원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부의 어떠한 직을 제안하지 말고, 본인도 수락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 정부의 비밀 정보를 많이 갖고있는 사무총장의 특성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임 유엔 총장 가운데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2명이 있긴 하지만, 정부직에 나선 것은 퇴임한지는 4년 이후입니다.
반 전 총장의 출마 선언이 유엔 약정을 위반한 첫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임 중 얻은 비밀정보를 퇴임 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만든 약정
반 전 총장이 UN약정에 대해서 "저의 정치적 행보, 특히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 행보를 막는 그런 조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권행보에 나서는 반 전 총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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