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에 비해, 탈선적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근거법률을 마련해 역대 대통령들의 권력 남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나는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인 이주영 의원과 새누리당 원유철, 나경원, 이철우, 안상수 의원 등이 참석해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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