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허위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보다 벌금액이 낮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선거공보와 토론회 등에서 경기도 혁신분권보좌관을 1년 11개월간 했음에도 경기지사 임기(4년) 내내 근무한 것
검찰은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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