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황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형소법 110와 111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국가 기관인 특검도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에 관한 항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번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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