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상고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씨의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에게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는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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