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법원에 요청…'각하' 결정에 수사 차질
![]() |
↑ 청와대 압수수색/사진=연합뉴스 |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 수사도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이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청와대가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청와대와 관련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의 진전을 위해서도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성사를 위해 통상 7일 정도인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을 이달 28일까지 이례적으로 길게 발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수색 길이 막히면서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이 사안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인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낼 당사자로서 적격(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연장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1차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일정과 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면조사가 성사되더라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물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청와대가 스스로 요구 자료를 내는 임의제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압수수색 강행 명분을 잃으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의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애초부터 성사가 어려웠던 카드"라며 "특검도 이를 고려해 박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다른 대안을 마련해 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