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총력전..."뇌물 혐의 인정 할 수 없다"
↑ 사진=연합뉴스 |
삼성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남은 수사 기간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전망입니다.
삼성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긴 했지만, 여전히 뇌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식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입니다.
이중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청와대로부터 도움을 받은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 씨 측에 '승마 지원' 형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게 혐의의 뼈대입니다.
1차 영장 기각 후 특검은 약 4주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승마 지원'의 대가로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관련 특혜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의 특혜를 누렸다는 혐의를 2차 영장에 추가했지만, 승마 지원을 뇌물로 보는 기본 틀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삼성 측 시각입니다.
삼성은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합병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 관계자는 "최 씨와 대통령이 한통속이니 최 씨 측에 '승마 지원'을 한 게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랑 다름이 없다는 구성도 억지에 가깝고, 그걸 합병 등과 연결지어 대가관계로 보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야 됐지만,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될 특검과 정면승부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성열우 사장이 이끄는 미래전략실 법무팀을 보강하거나 이번 특검 수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을 도왔던 법무법인 태평양 외에 최고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해 대응 전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은 그러나 당분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는 않을
삼성 관계자는 "재판 전략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지만, 분명한 것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주장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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