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간인 사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도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하나둘씩 밝혀지던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개헌 논의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지난해 10월)
-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특검은 이 개헌 제안이 국정농단 사건의 '국면 전환'을 위해 청와대가 기획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회의에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동석자가 특검에서 밝힌 겁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민정수석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민영회사인 한국인삼공사 대표의 선임 배경과 업무능력 정보 등을 수집하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또,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행위 등에 대해선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 obo@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