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퇴임하면 월 1천만 원 정도의 연금 등 각종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임기종료가 아닌 탄핵당해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혜택을 받을까요?
황재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이명박 등 전 대통령들처럼 경호와 경비 예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대통령들보다 5년 짧은 최장 10년 동안 경호인력 20여 명이 박 전 대통령과 사저를 지킵니다.
하지만 경호 외 다른 예우는 박 전 대통령에게만 없습니다.
월 1,20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지 못하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정부차원의 기념사업지원도 없고 통신비나 사무실 지원비, 병원비조차 없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안장된 국립현충원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장되지 못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각종 예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송경훈 / 변호사
- "예우라는 게 예의를 지켜서 대우한다는 뜻인데 탄핵 결정을 받은 대통령은 그런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입법적 결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도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 전에 하야했더라면 언급된 모든 예우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