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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어제(27일)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면서도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만 보충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경찰비리나 대형 경제사건 등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금 의원은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